울산연구원
              상단메뉴 닫기
              시민참여

              매장유산 조사신청

              매장유산 조사신청

              • 매장유산 조사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매장유산발굴보고서는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매장유산발굴보고서 바로가기

              매장유산 조사신청 및 안내

              매장유산 조사신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지표조사,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표조사는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참관조사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표본조사는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존지역의 2% 이하의 범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시굴조사에서는 유존지역의 10% 이하 범위로 조사하여 유적의 면적과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합니다.
              • 발굴조사는 확인된 유적 범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 매장유산 조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며, 각 조사 단계마다 문화재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문의는 울산연구원 문화유산연구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조사신청에 앞서 문화유산연구실 담당자(이주영, 052-283-7788 / culture@uri.re.kr)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