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에서도 고인을 떠나 보내는 장사(葬事)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바다와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법제화됐지만 울산에서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 추진이 더딘 분위기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부지확보와 함께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산분장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초 보건복지부 측에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지원금은 1㎡당 10만원, 국비 보조율은 70%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시의 산분장 조성 사업에는 2억 1,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초 울산연구원과 함께 산분장지 적정부지를 찾기 위한 '울산형 산분장 추진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울산연구원 측은 산분장 부지와 산분장 운영방식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분장은 화장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바다나 산 등에 뿌리는 장례 형식이다. 올해 1월 장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제도화됐다.
이는 전국의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이거나 혹은 포화상태에 가까워, 정부주도 차원에서 산분장지를 조성하면 몰려있는 봉안시설을 분산시킬수 있다는 취지다.
산분장 가운데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장의 경우,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육지에서 5㎞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양식업과 해양산업 및 조선업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다소 비싼 배 이용요금 등의 이유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울산의 산분장은 토양에 뿌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별도의 추모시설과 함께 울산하늘공원 안 자연장지에 산분장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분장은 기존 봉안시설과 다른 개념이라 그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이용률 등을 고려해야 해 울산하늘공원 안에 내년 추진을 목표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사법 제 2조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산분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산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혹은 혐오 시설 등의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였다. 또 운영에 대한 지침 등이 부족해 울산에서도 산분장이 정착되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 당장 봉안당 안치율이 포화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봉안당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의 입장이다.
울산시가 제공한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만6,757기 가운데 2만3,148기가 사용되고 있다. 잔여 봉안당은 3,609기로 전체 13.49%가 남아있는 상태다. 다음달 800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봉안당 안치율이 87%에 가까운 상태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3만 4,000여기 규모의 제 2추모공원이 조성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라 울산의 봉안당 안치율은 현재보다 더 여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가 연구를 토대로 산분장에 대한 위치, 조성 등을 결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산분장 운영이 이뤄지면 봉안시설에 대한 분산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건은 산분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다. 울산도 외국처럼 산분장을 공원화 형태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문제가 필요하다. 처음시도하는 연구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