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상단메뉴 닫기
              알림마당

              언론보도

              가정의 달, 제도가 만든 기반과 우리의 몫(이재호 박사 기고문)
              언론사
              울산신문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4

              2004년 2월 9일 공포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은 제12조에서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고 돼 있다. 동법은 제3조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보는 가족의 뜻이 법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건강가족기본법에서의 '가족'은 정책 추진 관점에서의 개념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관련 법률들은 가족 관계의 등록 내지 관리에 주된 초점이 있었다. 결국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에 '1인 가구'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정문제'로 적시하면서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의 마련과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제21조에서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등을 명시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 정책과 사업은 단순한 은혜적 복지 차원의 제공을 넘어서는 것이다. 가족을 포함한 가정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예방적 지원을 함께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정의 생활 영위에 대한 행위의 1차적 주체는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울산 지역의 가족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설문 조사에서 '만족'이라는 긍정 의사 표현을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9.5%다. '불만족'이라는 부정 의사 표현을 한 응답자는 6.1%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4.4%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78.2%가 '만족',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75.7%가 '만족',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67.3%가 '만족',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55.9%가 '만족',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56.2%가 '만족',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45.3%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26년에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게재일자
              2026-5-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