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을 전·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평형을 이루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역시 동 법에 근거하여 국가계획과 일관성을 가지며 지역의 특성을반영한 ‘울산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업체들에 대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규정하는 ‘배출허용총량 할당제도’와‘목표관리제도’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총량할 당 기준에 적용되는 업체는 허용 배출총량을 할당받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감축 활동을해야합니다. 또한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환경기초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온실가스로 인해 배출총량 할당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 사업을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적, 경제적 등의 한계로 인해 자체 감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와 배출권의가격 증가로 인해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어려움에놓여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시책 사업들을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수 있는 ‘외부사업’ 적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비용을 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본 연구의 결과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가속해 울산광역시의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진의 다른 보고서